과기정통부, 민간 제안서 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
산업단지에 청사 가능?…“예외 규정 있어 가능하다”
리모델링 소요 시간에 따라 개청 시기 결정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론비행선박산업㈜ 보유 건물(옛 SPP조선 본사 건물)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했다. 사진은 아론비행선박 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론비행선박산업㈜ 보유 건물(옛 SPP조선 본사 건물)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했다. 사진은 아론비행선박 건물.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론비행선박산업㈜ 보유 건물(옛 SPP조선 본사 건물)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했다.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2월 7일 임차 건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어 임시 청사 후보지를 평가했다. 앞서 추진단은 우주항공청 임시 청사 마련을 위해 임차 건물의 공개 모집에 나섰고, 이에 아론비행선박산업㈜과 주식회사 솔메디칼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 솔메디칼은 사천읍 수석리 옛 사천축협 본사 자리에 신축한 건물을 제안했다.

추진단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뒤 아론비행선박산업㈜을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솔메디칼을 2순위 협상 대상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아론 측과 먼저 임대 계약 협상을 추진한다.

아론이 보유한 옛 SPP 본사 건물은 연면적 8,000㎡에 9층 규모다. 그러나 사천제2일반산단 내 일반공업지역에 있어, 정식 입주를 위해서는 관련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론비행선박산업㈜ 보유 건물(옛 SPP조선 본사 건물)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했다. 사진은 아론비행선박 건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의 임시 청사 선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아론비행선박산업㈜ 보유 건물(옛 SPP조선 본사 건물)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정했다. 사진은 아론비행선박 건물.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내 일반공업지역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산업단지 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게 사천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와도 협의를 끝냈다는 설명도 덧붙이는 상황이다.

사천시가 설명하는 향후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가 사천시에 사천제2일반산단 내 아론 건물에 입주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천시는 의견을 붙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가 승인한다. 경남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과기정통부는 사천제2일반산단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을 맺는다. 이와 별개로 임대 계약은 건물주인 아론과 맺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지난 5일자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임차건물 관련 공고내용. 
과기정통부의 지난 5일자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임차건물 관련 공고내용. 

항공우주청설립추진단은 오는 5월 말께 임시 청사 개청이 가능하리라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옛 SPP 본사 건물에는 석면 자재 등이 쓰인 상태라 건물 리모델링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면 개청 시기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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