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직후 이웃을 살해한 A씨의 원룸 문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모습.
지난달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직후 이웃을 살해한 A씨의 원룸 문 앞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는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달 사천시 사천읍 한 원룸 건물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구속수사 중이던 A씨를 살인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월 28일 오후 4시 30분께 사천읍 한 원룸건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건물 계단에서 말다툼을 했다. 다툼 도중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당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당일 밤 9시 10분께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고성군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층간소음 다른 입주민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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