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 관련 사건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던 송 시장의 배우자 A씨가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B씨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던 송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송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송 시장의 변호인 모두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송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지난달 26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청탁금지법 징역형 선고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심리에서 2018년 1월 9일 송 시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금 5000만 원을 지닌 채 경찰과 마주친 B씨 관련 CCTV 영상을 재생해 확인하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청탁금지법 관련 증인심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재판은 10월 7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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