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 시장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송 시장 “상상할 수 없는 판결” 항소 의사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증명 부족” 무죄 
민주당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논평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상품권 300만 원 치 몰수, 추징금 821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사천시장으로서 사천시 소속 공무원들 누구보다 앞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재판 직후 청탁금지법 징역형과 관련해 “상상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송 시장은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2016년 11월께 한 사업가와 예술단체 회장으로부터 1072만 원(법원 인정 금액은 821만 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2018년 1월 9일 압수수색 당시 아내로 하여금 집 안의 돈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 법원은 송 시장의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만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4월 16일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월 9일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 송 시장의 자택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한 측근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현금을 숨기도록 지시한 송 시장의 아내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1월 송 시장에게 의류를 제공한 사업가와 상품권을 제공한 예술단체 회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위원장 황인성)는 이번 송 시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송도근 사천시장은 상처받은 사천시민들께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천시정을 총괄하며 사천시민을 대표하는 현직 시장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시장의 아내가 증거은닉교사협의로 법정구속 당하는 사태는 코로나 19사태와 항공산업의 위기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민심을 크게 악화시키는 일임이 틀림없다”며 “민심의 동요를 생각한다면 시장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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