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오전 상고심 선고 공판서 상고 기각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원심 확정
사천시,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 체계로 전환

대법원이 송도근 시장이 제기한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사진은 언론 인터뷰 직후 시청사를 떠나고 있는 송도근 시장.
대법원이 송도근 시장이 제기한 상고를 11일 기각했다. 이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사진은 언론 인터뷰 직후 시청사를 떠나고 있는 송도근 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도근 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결국 시장직을 잃었다. 이에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 직무 권한대행을 맡아 내년 6월까지 사천시정을 이끈다.

대법원 3부는 11월 11일 오전 11시15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송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 기각에 따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송도근 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송 시장은 "시민분들께 시정 중단이라는 불미스런 일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 홍민희 부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시정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언론 인터뷰 직후 시청을 떠났다. 

이날 송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을 소집해 "시정이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갔으면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가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증거은닉교사죄와 증거은닉죄로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던 송 시장의 아내와 송 시장의 지인은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던 중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들은 나머지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수감될 예정이다.

반면, 1,2심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 무죄를 받았던 공무원은 대법원이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