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은 순영재단이 계속.. 본안소송 17일 첫 심리

▲ 사천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선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줄여 사천노인병원)의 정상화가 늦어질 전망이다. 순영의료재단으로부터 ‘경남도의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을 집행정지 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던 법원이 항고심에서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11월11일 경남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순영재단은 적어도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사천노인병원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같은 날, 순영재단이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경남도가 사천노인병원의 기존 운영자인 자신에게 위탁운영을 연장해 주지 않자 순영재단이 이 처분을 집행정지 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그동안 노동계와 직원대책위 등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을 끌었던 법원이, 두 사건 모두를 기각 결정한 것은 곧 뒤따를 본안소송에서 다툼을 종결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두 사건의 본안은 순영재단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각각 위탁운영계약기간재연장거부처분취소 건과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의취소 건이다. 법원은 17일, 두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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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의 이번 항고 기각결정에 대해 경상남도 보건행정과 박권범 과장은 “법원에서 가처분건을 모두 기각결정 한 것은 본안사건에서 다투라는 얘기로 이해한다. 새 위탁자 선정과정 등 모든 행정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기에 좋은 결과를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순영의료재단의 김진태 행정관리실장은 이번 기각 결정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국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고서도 내색조차 못했는데, 그동안 병원을 잘 운영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하겠다. 본안소송에서도 충분한 자료를 내어 규정과 법률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순영재단에서 제기한 수탁기관선정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계속 받아들임으로써 사천노인병원을 둘러싸고 재단과 직원대책위 사이의 갈등은 길어질 전망이다. 순영재단 측은 직원대책위 소속 직원 1명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사천노인병원직원대책위 박기헌 위원장은 “순영재단이 사천노인병원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책위 활동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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