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거부도 안 돼”.. 영업장 폐쇄에 벌금 최고 1억 원 ‘강경’

정부가 석유정제업자와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를 사재기 하거나 판매거부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식경제부가 27일 공고한 바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휘발유 및 경유에 한함)의 생산을 중단 또는 감축 하거나 출고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또 일반대리점과 주유소에 기존 거래량을 감안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여 석유제품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자인 일반대리점과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해선 안 된다. 또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사재기’란 △석유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행위 △등록된 저장시설을 초과하여 석유제품을 저장 및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가 앞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 물량의 조정, 그리고 지역별, 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석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아가 석유를 사재기 하거나 고의로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는 물론이고 최고 징역3년 또는 1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또 지식경제부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가 지식경제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급정보와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공고에서 밝힌 사항은 추후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지식경제부는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고객만족센터 1577-0900 / 석유산업과 02-2100-4889 /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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