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긴급방역 나서.. 수의과학검역원 24일 오후 검사결과 내놓을듯

김해 주촌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남도는 신고 농장인 김해 주촌면 원지리 2개 농장과 인근 농장 8개 농가에 키우는 돼지 1만 4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A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1000마리 중 96마리가 유두에 껍질이 잡히고 앞다리에 수포가 형성돼 농장주가 신고했다. 이곳에서 600m 떨어진 B농장에서도 돼지 24마리가 침 흘림 증상이 신고됐다. 축산진흥연구소중부지소에서 임상 관찰결과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 당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남도는 만일에 대비하여 김해시와 해당농가에 대하여 긴급행동지침에 의거 농장주 및 관련자 이동금지와 환축격리, 가축이동 제한 조치, 농장 출입구 차단방역(생석회 도포, 외부인, 차량 출입금지),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유지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도는 해당농가를 기준으로 방역대를 설정, 긴급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대별 방역초소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발생에 준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는 1월 24일 오후 쯤 판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