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고 의무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에 관심높이고 범죄예방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엄정기)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아동ㆍ청소년 관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및 취업제한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성범죄예방과 재범을 방지, 피해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해 11월2, 3일까지 진행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자, 취업하려는 자는 성범죄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아동과 성인관련 등의 성범죄자는 10년 동안은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청소년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제도화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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