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10원 오른 1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110원보다 5.1%으로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해보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90만288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7만632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 2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5180원(26% 인상)과 4110원(동결)을 내세우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용자 대표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을 부쳐 2011년도 최저임금을 1시간당 4320원으로 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 저임금 노동자 233만 6000여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1년도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며,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임금이 최종 결정·고시 된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