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훈·이대성 선수 2명 자격정지 2년..감독 자격정지 1년

지난 4월 경남도민체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사천시 축구팀(일반부)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체육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사천시 축구팀에 대해 축구 종목 참가 정지 1년을, 심판 폭행에 직접 가담한 이창훈·이대성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2년를 확정지었다. 축구팀 정지갑 감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날 열린 상벌위에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 관련자들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를 확정했다.

사천시 축구선발팀은 지난 4월 도민체전 시부 남자일반부 마산시와의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주심과 선심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는 부분을 참고했다"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축구협회는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오늘(16일) 중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17일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징계대상자로 알려진 정지갑 감독은 사천시축구협회장이며, 경기 당시 등록부상 감독직에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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