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9일 판결.. (주)환경시설관리공사 대응 주목

경남지노위가 9일 삼천포하수처리장 수탁관리자인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박경수 박진석 두 노동자를 부당해고 했다고 판결했다. 지난 1월20일 고용승계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는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천시하수처리장지회. 삼천포하수처리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줄여 경남지노위)가 삼천포하수처리장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자 구제신청을 한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남지노위는 지난 9일 삼천포하수처리장노조 박경수 지회장과 박진석 사무국장이 제기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2차 심사에서, 지난 1월부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을 사천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환경시설관리공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이유로 제소당한 사천시에는 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남지노위가 어떤 이유를 들어 책임이 있고 없고를 판단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지노위의 판결문이 고발인과 피고발인 등에 전달되기까지는 보통 보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주)환경시설관리공사는 올해 1월6일 사천시와 계약을 맺어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등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이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 상당수가 가입해 있던 삼천포하수처리장의 노조가 민주노총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노조원들을 설득해 노조탈퇴를 이끌어냈고, 지회장과 사무국장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고와 같은 결과를 낳은 바 있다.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주)환경시설관리공사가 어떤 대응을 보일지는 판결문 전달 뒤에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경남지노위에 제소한 끝에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낸 사천시하수처리장지회 박경수 지회장(오른쪽)과 박진석 사무국장 삼천포하수처리장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