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당시 설치됐던 에어메트. (사진=뉴스사천 DB)
지난해 12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당시 설치됐던 에어메트. (사진=뉴스사천 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난해 12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흉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30대 여성 B씨의 자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뒤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B씨를 인질로 삼아 이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계단에서 대치했다. 4시간 가까이 이어진 인질극은 오후 6시쯤에 이르러 A씨가 창문 너머로 몸을 던지면서 끝났다. A씨는 안전 매트리스에 닿기 전 현관 구조물에 부딪히며 신체 일부를 다쳤다. B씨도 흉기에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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