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설 앞두고 세대당 70만 원 씩 10가정에 지급 
지난해보다 20만 원 인상…매년 설과 추석에 지원

사천시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4대 함께 거주 세대에 설 효도수당을 70만 원 씩 지급한다. 사천시청사 전경.
사천시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4대 함께 거주 세대에 설 효도수당을 70만 원 씩 지급한다. 사천시청사 전경.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4대 함께 거주 세대에 설 효도수당을 70만 원 씩 지급한다.

수당 지급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한 4대 이상 함께 거주 10세대에 각각 7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때 해당 세대에 5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천시 노인장애인과는 “효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해 추석과 설 명절에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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