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둔갑, 폐기식품 판매 등 집중 단속

사천해양경철서(서장 장수표)가 원산지 둔갑, 폐기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 행위 단속하기 위해 2월 16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사진=사천해경)
사천해양경철서(서장 장수표)가 원산지 둔갑, 폐기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 행위 단속하기 위해 2월 16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사진=사천해경)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해양경철서(서장 장수표)가 원산지 둔갑, 폐기식품 판매 등 민생안전 저해 행위 단속하기 위해 2월 16일까지 민생 침해 범죄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산물 등의 밀수·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의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 등 먹거리 안전 저해 행위 등이다.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수입 먹거리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천해경은 "원산지 단속 적발 시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중요 사건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발견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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