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양면 한 아파트 진입로 겸 마을 안길 최근 경매서 개인이 낙찰
토지 사용료 또는 토지 매입 요구에 아파트 주민 “황당…시가 해결해야”
‘협의 불발 시 휀스 설치·수도관 철거’ 주장에 시 “교통방해 시 형사고발”
개인소유 도로 아래 시설물 이전 관련 법적 소송 사천시 승소 잇따라

경매에 나온 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개인이 도로에 개인 사유지 표시를 해둔 모습. 
경매에 나온 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개인이 도로에 개인 사유지 표시를 해둔 모습.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아파트나 건물 건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있다가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받은 토지소유주가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료 또는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새 토지 소유자가 도로 밑 하수도나 수도관 철거를 요구해 지자체와 법정 분쟁을 벌이는 사례도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최근 사천시에도 유사한 소동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1029-1번지 도로(기타도로) 한 가운데 락카로 ‘개인 사유지’라고 칠해 놓은 것이 발견돼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면적은 28㎡(8.4평)이며, 인근 아파트 진입로 겸 마을 안길로 사용되던 길이었다. 이어 경매에서 해당 토지(기타도로)를 낙찰 받은 사람이 인근 아파트에 해당 토지 사유권을 주장하며 안내문을 붙였다. 이 아파트는 1998년 2월 사용 승인됐으며, 33세대가 살고 있다.

곤양면 한 아파트 세대마다 붙은 안내문.
곤양면 한 아파트 세대마다 붙은 안내문.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뒷편에 락카로 칠해 놓은 부분은 수신인(아파트 주민)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목상 대지로 발신인 소유”라며 “수신인(아파트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매달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안내문에는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토지에 매설돼 있던 수도계량기와 지하시설물(수도관 등)을 행정절차를 통해 철거하고, 토지에 휀스를 설치해 주차장에 차량 진입을 제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도로(지목상 대지)는 지난 12월 23일 타지역의 한 개인이 경매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마을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사천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한 상태다.

한 아파트 주민은 “30년 전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도로가 확장 개설됐고, 당연히 사천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했을 것인데, 업체 부도로 경매에 떠돌다가 이제 와 개인소유라며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항의했다.

이 주민은 “수 십 년 간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개인이 낙찰 받았다고 해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하니 전국에 비슷한 소동이 계속되더라. 고작 8평에 5000만 원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경매에서 곤양면 한 기타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개인 사유지'라고 표시한 것.유지
경매에서 곤양면 한 기타도로(지목상 대지)를 낙찰 받은 사람이 '개인 사유지'라고 표시한 것.유지

사천시 건축과는 “만약 토지주가 교통을 방해하는 휀스 등 인공시설물을 설치하면 교통방해 등으로 형사고발될 수 있다”며 “사천시에서 기존 도로로 사용되는 곳이 경매에 넘어가 비슷한 분쟁을 겪은 사례가 계속 생기고 있다. 현재 개인이나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가 여러 곳에 있다. 해당 도로에 교행이 방해될 정도로 인공시설물 설치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도로로 이용되는 곳을 개인이 임의로 막거나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최근 지자체에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를 새롭게 구입한 토지주가 지하에 있는 수도관과 하수관 등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곳이 2~3곳 있었으나, 모두 사천시가 이겼다. 토지 사용료 역시 사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근 주민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 소유자가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해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 부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