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 시 건설과에 설치
1월 19일까지 주요 건설기계 사업체 일제점검 나서  

사천시가 공사대금의 체불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불 관리와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시 건설과에 센터를 설치했다.
사천시가 공사대금의 체불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불 관리와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시 건설과에 센터를 설치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공사대금의 체불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불 관리와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시 건설과에 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기계 사업 관련 부서와 전국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천지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사천시 관내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신고센터(055-831-3264)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리를 관련 부서가 다각적 측면에서 공조해 대처하는 것은 물론 법률상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와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여부 확인 ▲소관 전문건설업체 대상 임대료 적기 지급과 체불 예방 안내·홍보 공문 발송 ▲건설 사업장 준공 승인 전 체불민원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민원 발생 사업장 행정지도를 통한 체불 기업에 임대료 적기 지급 독려 등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관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기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건설기계사업체 일제점검에 나선다. 

시는 건설과장 등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건설기계사업장 29개소(대여업 17, 매매업 2, 정비업 7, 해체재활용업 3)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현지 지도와 점검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지도‧과태료부과‧행정처분‧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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