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의정비심의위 1차 회의 열고, 의정활동비 심의
시민 500명 대상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여론조사 진행
2월 중 심의위 2차 회의 열어 여론조사 결과 참고해 결정

사천시 의정비심위위원회(위원장 문병기)가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2024년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사천시 의정비심위위원회(위원장 문병기)가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2024년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문병기)가 사천시의회 의원들의 2024년 의정활동비 인상폭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사천시는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사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정비 심의위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적용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 방안을 심의했다.

의정비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은 사천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토론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2003년 이후 전혀 인상이 되지 않았고, 경남 전체 시부 가운데 가장 낮은 시의원 연봉을 받는 만큼 40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시 자체가 긴축재정을 하는 마당에 40만 원 최대폭 인상은 과하다. 30만 원 인상 정도가 적절하다”, “세비 인상에 관해 주민 의견이 좋지 않다. 여론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왔다.

이에 의정비 심의위는 월 150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를 40만 원 인상하는 것에 관해, 지역주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만약 월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가 높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도 묻기로 했다. 현행 동결 유지부터, 12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등이 설문 문항에 포함됐다.

만약 의정활동비가 40만 원 인상될 경우, 2024년 사천시의회 의원 연봉은 4154만 4000원 수준이 된다. 20만 원 인상 시 2914만 4000원이며, 동결 시에는 3674만 4000원이 된다.

사천시는 조만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적정 선을 물을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는 여론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2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9대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가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박 7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첫 해외연수를 떠난다.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원 의정비 수준과 구성은?

지방의회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돼 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되는 비용이다. 월정수당은 의원들의 직무활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다.

사천시의회 월정수당은 2024년 1월 기준 월 196만 2000원으로, 지난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1.7%)를 반영한 금액이다. 2023년~2026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2022년 11월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은 시군별 자유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해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 이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9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등 11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이는 전국 시군 공통 사항이었으나,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40만 원 인상이 가능해졌다. 사천시의회와 같은 기초의회는 월 150만 원(의정자료수집과 연구비 월 120만 원,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수 있다. 경남도의회와 같은 광역 의회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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