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 통과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계획 알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원방안 약속
예산 8000억 원, 인력 300명 규모로 출발…옛 SPP조선 건물 임시청사 유력

대한민국 우주항공분야를 총괄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의 인력으로 경남 사천에서 출범한다. (이미지=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우주항공분야를 총괄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의 인력으로 경남 사천에서 출범한다. (이미지=과기정통부)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대한민국 우주항공분야를 총괄하게 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 예산 8000억 원에 300명 규모의 인력으로 경남 사천에서 출범한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운영 계획과 목표를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9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3개 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하위법령 마련, 조직‧사업 및 연구기관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사천시에 청사 마련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임시 청사를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사천시를 방문해 임시청사 후보지를 둘러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차관 일행은 사천읍과 사남면의 일부 건물을 둘러봤다. 현재로선 사남면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옛 SPP조선 본사 건물이 유력해 보인다. 이달 중 임시청사 위치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지난 9일 과기정통부 차관 일행이 사천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사천시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열린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사진=사천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지난 9일 과기정통부 차관 일행이 사천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사천시와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열린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사진=사천시)

임시청사는 개청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임차건물을 확보해 5월 개청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주거, 교통 등 정주여건 지원 방안 마련하기 위해 경남도·사천시와 머리를 맞대고 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업무시스템 구축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맞춰 시행령안과 조직운영을 위한 인사‧조직‧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마련하여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의 우주항공 분야 정책업무와 사업, 산업육성‧국제협력‧인재양성 등에 관한 조직과 예산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의 항우연,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정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전 준비 예산(임차료, 시설 등 근무환경 조성)과 개청 이후 안정적인 기관 운영 예산(인건비, 기본경비)을 기재부 협의를 거쳐 2024년 예비비를 통해 확보하고, 본격적인 우주항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5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예산 규모 8000억여 원으로 우선 출범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예산은 기존 우주업무를 수행한 과기정통부·산업부 예산 일부를 이관 받을 예정이며, 기관 운영 예산은 신규로 확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요구안도 5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우주항공 관련 기구 비교표.(이미지=과기정통부)
한미 우주항공 관련 기구 비교표.(이미지=과기정통부)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직후 미국 NASA, 일본 JAXA 등 선도국 우주 연구기관과 국제협력 사업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하고, UAE 등 최근 우주항공 분야 MOU 체결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과 경제협력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의 인력은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임기제공무원은 민간 전문가 채용, 국내외 인재 초빙‧추천 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일반직공무원은 전입‧공채‧경채 등으로 충원하여 정책 수립과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우주항공청 인력 300명은 행정 지원 100명, 연구 관련 200명 규모가 될 예정이다. 개청까지 300명이 충원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으로, 이보다는 적은 인력으로 우선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앞으로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산학연과 함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세계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로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을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 경과

 ㅇ (’23.4.6.)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등 정부안 3건 국회 제출

    *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23.5.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ㅇ (’23.6.21.) 과방위 법안소위 상정

 ㅇ (’23.7.26.~10.23.)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4회 개최 : 1차(9.5), 2차(9.13), 3차(9.19), 4차(10.5)

 ㅇ (’23.12.5.) 과방위 전체회의 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 및 소위 회부

 ㅇ (’24.1.8.) 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행안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법사위 통과

    * 과방위(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행안위(정부조직법 개정안)

 ㅇ (’24.1.9.) 국회 본회의 통과

한편,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 혁신 우주항공 기업 2,000개 이상 육성 ▲약 50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투자 규모 대폭 확대 ▲세계 시장 10% 점유(420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주항공 분야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건스탠리 등 해외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우주항공 분야 시장규모가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지난 9일 과기정통부 차관 일행이 사천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사천시청 1층 우주항공청 홍보관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사천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지난 9일 과기정통부 차관 일행이 사천시를 방문했다. 사진은 사천시청 1층 우주항공청 홍보관에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사천시)

우주항공청 특별법 내용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정부조직의 혁신모델로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외청인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우주항공 정책, 연구개발, 산업육성, 민군협력, 국제협력 등을 관장한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우주항공청 훈령을 통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변경‧해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 중심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채용, 보수, 파견‧겸직 등 인사상 특례를 두었다. 아울러, 우주항공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규정을 담았다.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 규정하였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근거를 두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