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접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인근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카메라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은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46이며, 단속 구간은 국도 3호선(사천대로) 상하행선이다. 속도 제한은 70km/h로, 24시간 단속한다.
행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년 1월 26일까지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화: 055-831-3366
팩스: 055-831-6049
우편: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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