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접수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인근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카메라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은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746이며, 단속 구간은 국도 3호선(사천대로) 상하행선이다. 속도 제한은 70km/h로, 24시간 단속한다. 

행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년 1월 26일까지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사천시가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인근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사천시가 남해고속도로 사천나들목 인근에 무인교통단속(신호, 과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했다. 

전화: 055-831-3366
팩스: 055-831-6049
우편: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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