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대상
시장 요청에 따라 의회 인사청문특별위 가동

 사천시의회가 6일 제273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박병준)을 통과시켰다.
사천시의회가 6일 제273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박병준)을 통과시켰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의회가 6일 제273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대표발의 박병준)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 산하 공단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사천 문화재단 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운영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자 직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절차, 증인 등의 출석 요구, 활동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박병준 시의원
박병준 시의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는 대상자를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특위는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인사청문 요청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이틀 이내다. 다만, 조례상으로는 지자체장이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아예 열릴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병준 시의원은 “사천시의회와 사천시의 협치로 시 산하 기관장 임명 시,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시민을 섬기는 자세 등 후보자의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며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정착돼 시민에게는 투명성, 집행부에는 정당성이 확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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