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사무소 운영비·사무국장 활동비 문제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계속
전 보좌관 “사천사무소 비정상 운영…의원에게 수차례 직언하다 갈등”
전 사무국장 “송 시장에게 활동비 받아…하 의원 직접 언급은 없었다”
전 사무국장 검찰 조서 내용 일부 부인…무급 근로계약서 소급 작성 쟁점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세 번째 심리 공판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세 번째 심리 공판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세 번째 심리 공판이 지난 23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은 하영제 의원 전 보좌관 A씨와 전 국회의원 사무실 사천사무소 사무국장 B씨를 불러, 3시간가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하영제 국회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의원은 송도근 사천시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하영제 의원의 남해군수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보좌 역할을 한 전 보좌관 A씨를 상대로, 사천남해하동 사무실 운영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A씨는 퇴직 직전까지 하영제 의원의 서울사무소에서 정치자금과 후원금 관리 직원 채용 시 사전 면담, 지역 현안 총괄 보고 등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A씨에게 중간에 보좌관 직을 사직한 이유를 물었다. A씨는 “3곳의 지역 사무실 모두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어 직언을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 의원이 너무 편파적으로 공천에 개입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건의했는데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사천사무소 운영과 관련해 “남해와 하동 사무소에서는 전기세와 정수기 렌탈비 등등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처리하기 위해 청구서를 보냈고, 서울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나, 사천사무소는 그렇지 않았다”며 “전 사천시장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하 의원이 말하더라.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차례 정상적으로 정치자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천사무소에서는 청구서 대신 부정기적으로 영수증만 와서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

검찰은 2021년 9월 이전과 이후 각 지역 사무소 정치자금 처리 현황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하영제 의원 취임 이후 2021년 8월까지 사천사무소에서 정치자금으로 공과금과 운영비 등을 처리한 내역은 없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날 하 의원의 변호인은 A씨와 하 의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반대 신문을 진행했다. 

이어 검찰은 하영제 의원의 사천사무소 전 사무국장 B씨를 상대로, 인건비 지급과 사무실 운영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B씨는 송도근 시장으로부터 2020년 6월 초순경부터 15회에 걸쳐 매달 150만 원 씩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B씨가 송도근 시장으로부터 150만 원 씩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직자도 알고, 특보도 알고, 수행비서도 아는데, 국회의원만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하영제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냐”고 B씨에게 다시 물었다. B씨는 “잘 모르겠다. 내용이 조금 부풀려 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찰은 B씨가 무급 사무국장 근로계약서를 2021년 7월에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해서 사인한 것에 관해서도 따졌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하영제 의원이 몰랐던 것으로 꼬리 자르기하려면, 초기부터 무보수인 것으로 하영제 의원이 이해하고 있던 것처럼 정리해야 한다. 시키는 대로 날짜를 소급해 2020년 6월 1일로 무급 조건으로 기재해 작성했던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맞냐”고 묻자, B씨는 “내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저는 그냥 무보수 계약서가 필요해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다시 “본인이 말한 대로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냐”고 되묻자, “제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 같다.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을 쉽게 쓰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영제 의원의 변호인이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했다고 해도 본인의 근로기간과 일치하는 계약서 아니냐”고 묻자, B씨는 “일치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다시 “하영제 의원이 증인에게 송 시장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으라는 말을 듣거나, 이 금액과 관련해 하영제에게 한 번이라도 보고하거나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돈의 성격에 관련해서도, B씨는 송 시장이 준 활동비인 점을 강조하고, 하 의원과 연관성에 관해서는 부정했다. 변호인은 송도근 전 시장이 사천의 수석부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것과 업무 지시를 했던 점 등을 강조했다. 

민병국 판사는 다음 기일을 12월 19일 오후 3시로 정하고, 국민의힘 사천당원협의회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으로 증인신문이 8명이 예정돼 있어,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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