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양경찰서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천해양경찰서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를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천해경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인·가족단위로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낚시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천해경은 방파제·갯바위 등 연안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기상악화에 따른 위험예보 발령 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국민 위험정보 전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유도선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운영하여 안전장비 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낚시어선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사천해경은 “추석 연휴기간 중 상시 긴급태세를 유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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