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를 9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매달 청년노동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가 각 10만 원씩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960만 원과 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8월 28일 기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남 소재 중소기업 재직 노동자로 세전 연봉 3240만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다.

신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www.modadream.kr)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심사를 거쳐 10월 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도내 전체 지원 규모는 500명이며, 사천시는 27명을 모집한다. 

문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팀(055-23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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