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어기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참문어 금어기를 어기고 문어를 잡은 낚시객들이 해경에 단속됐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
참문어 금어기를 어기고 문어를 잡은 낚시객들이 해경에 단속됐다.(사진=사천해양경찰서)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삼천포바다에서 참문어 금어기를 어기고 문어를 잡은 낚시객들이 잇따라 해경에 단속됐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30분경 남해군 창선면 천포항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A씨(여)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금어 기간 중인 참문어 3마리를 포획한 B씨(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한 사천해경은 2일 오후 12시 55분경 사천시 늑도동 갯바위에서 낚시 중인 C씨(남)를 조사한 결과, 금어기간 중인 참문어 2마리를 포획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 고시에 따르면,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은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46일간)다. 금어기에 문어를 낚다가 적발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사천해경은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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