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5만원 지급...연 300만원 이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남소방본부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쌓아 비상구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도소방본부는 내년 1~2월 중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관 주도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신고는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은 한 사람당 연 30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소방본부는 앞으로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무성 기자
museong@news4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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