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무죄에 4개월 감형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인정…징역 8월 선고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군납업자인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사천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천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929만 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당시 사천경찰서장 A씨가 수산물 가공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내사사건 정보를 업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직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사천경찰서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사기·횡령 등)로 기소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B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의 지시를 받고 뇌물을 전달한 C씨에게 징역 1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추징금 250여 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B씨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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