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 대상 
설치비 90% 지원...자부담 10%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사천지역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비용 문제로 방지시설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장으로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대기 1종~5종 배출사업장이다. 사천시는 총 8억 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배출업소가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과 10년 이상 낡은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등 5년 이내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방지시설 설치 전후 자가측정 결과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설치 희망 사업장은 사천시 홈페이지(공고·고시·시험)에 게시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3월 19일까지 사천시 환경보호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천시는 6월 30일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에 들어간다. 환경감시원은 비산먼지발생 대형공사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악취·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 감시, 불법소각 현장 확인,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홍보 등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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