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접수···학비·교재비 등 지원

[뉴스사천=고해린 기자] 경남교육청이 3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포스터.
2020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 포스터.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마련됐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약 2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며 학교에서 심사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수업료 등을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에게는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인터넷 통신비) 등을 받게 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222.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학부모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신청 기간이 지나도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로 소급 지원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재정복지과 콜센터(055-268-1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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