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 등 119명 선정
이는 관내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정이 화재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재안심보험에 가입된 세대는 향후 1년간 세대별 1급에서 4급으로 분류되어 화재발생시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화재피해복구, 화재증명원 발급 및 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대민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며 "최소의 비용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재민이 조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택화재보험가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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