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자 친구사이 가장 많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사천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이 처음으로 입건됐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A(35·사천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동승자 B(35·통영시) 씨를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께 사천시 사남면 죽천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차 술자리로 가기 위해 이동하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통영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대리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돌려보낸 후 A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음주운전 방조자 41명을 입건한 결과 방조자와 운전자 간 관계는 친구 사이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동료 8명, 연인 5명, 직장 상사 3명, 기타 8명 등이었다.
음주운전방조죄의 대상이 되는 자는 총 4가지 경우로 1. 음주운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2.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 및 독려한 동승자 3.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4. 대리운전이 어려운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구성 체계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금지와 형법상 교사 및 방조죄에 근거해 처벌이 가능하며, 음주운전을 교사(지시)한 경우엔 음주운전자와 동일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 방조일 경우에는 통상 음주운전 처벌의 1/2에 해당하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천경찰서 김종대 교통조사계장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자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