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강화

밤 10시 이후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천경찰서는 벌리동의 지하 1층 A게임랜드 업주 장모(44)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청소년게임기와 노래방 등을 설치해 청소년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안 되는데도 지난 28일 밤 10시 50분께 김모(17)군 등 다수의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다.

사천경찰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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