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6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 정해

사천시는 6월 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63억원의 체납액 중 도세를 제외한 시세 체납액이 25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억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자동차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해 도로변과 아파트 등에 주차된 차를 대상으로 체납여부를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인도해 공매처리 할 방침이다.

또 고액과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 납부 안내시스템을 도입해(080-708-4000)실시간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 전용가상계좌를 이용한 전자납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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