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 전경.(사진=사천시 제공)
사천시가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를 벌인 결과, 10억여 원을 환급받았다고 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면세를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자치제 시행 후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시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과 곤양시장, 완사시장, 사천국민체육센터 등 전체 8개소 시설에 대해 모든 지출서류 확인하고 지난 10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발굴해 왔다.

그 결과 시설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한 매입세액 납부액 10억여 원을 돌려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직원 및 해당 사업부서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시 재정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번에 환급 받은 부가치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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