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만 60세(현재) 이후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 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830-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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