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강 의원. 조 사무장 각각 기각 판결...의원직 유지
부산고법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조수현 사무장에 대해 각각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심대로 강 의원은 벌금 80만원, 조 사무장은 벌금 250만원의 양형이 확정됐다.
2심 판사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할 예정임.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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