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용현지구택지개발과정서 폐기물부담금 미부과 지적
지난14일 사천시 ‘납부계획서’ 요청.. LH ‘당혹..관련 내용 검토 중’

사천시가 사천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개발면적 49만4384㎡) 추진 과정에서 수십억 원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위례시민연대의 지적을 수용, 지난 14일 LH공사 측에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요청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지역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2011년 서울 관내 일부 구청이 택지개발과정에서 준조세 성격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에 정보공개신청을 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경남 사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청사 주변을 부도심으로 활성화시키겠다며 추진한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 현재 분양률은 60%수준이다.
사천시는 '2002년 7월 당시 LH공사와의 협약서'에서 '사천시장이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언급하며,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2011년 8월께 밝혔다. 이후 시는 '2004년 폐촉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다며, 부담금 납부 징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위례시민연대 측은 타 지역 사례와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결과 등을 근거로 사천시에 부담금 부과를 독려했다.

사천용현택지개발지구는 2003년 12월31일 최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2005년12월8일, 경남도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2006년 11월22일께  실시계획이 변경 승인됐다. 2010년12월31일 준공됐다. 위례시민연대는 폐촉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 기준은 '지구 지정일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일'이라고 다시 지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04년께 100만㎡에서 30만㎡로 강화됐다.

또한 이 시민단체는 지난 1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질의서를 보내 '폐촉법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강제 규정으로 지자체와 택지개발자간 별도 협약으로 면제하는 것은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받아내기도 했다. 시가 부담금 징수 근거가 되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사실도 꼬집었다. 이 단체 지적 후 사천시는 관련 조례를 정비했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23일께 입법 예고돼,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위례시민연대는 1년여 공문이 오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최종 미부과 결정시 택지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하도록 만든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책책임자와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 조치 촉구' 공문까지 보냈다.

최근 사천시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수용, LH측에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지난 14일 보냈다. 공문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액수 산정과 납부 일정 등을 오는 6월14일까지 통보해달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현재 부담금 규모는 십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른지역 시민단체지만 민원인의 전문성에 놀랐다. 지적한 내용에 일부 타당성이 있어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방법 등은 회신이 와봐야 안다. 2002년 협약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공사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LH관계자는 "용현지구는 사업성이 없는 곳이었다. 처음엔 안하겠다고 했는데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협약을 해서 조성했다. 이제와서 납부요청이라니 당혹스럽다"며 "금액은 산정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이다. 법적인 부분을 포함, 자세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 조감도.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여러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발사업에 있어 준조세에 해당하는 각종 부담금 징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 강남구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국 유사사례를 알게 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전국에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사천시가 가장 늦고, 미온적이었다. 늦게나마 세수확보에 나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현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천시청사 주변을 사천읍지역과 삼천포동지역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기능을 갖게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부도심지 개발사업이다. 현재 면적대비 분양률은 60%수준이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4개 단지를 계획했으나 현재 2개 단지가 들어섰다. 상업용지는 절반 정도 분양됐고, 관공서는 당초 11개가 계획됐으나 세무서, 지적공사, 등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만 입주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