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대책위 변호사 상담... 20일엔 사천교육장 면담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소송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간 학부모들은 20일에는 사천교육청을 방문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사천유치원 학부모대표들(이하 학부모대책위)은 19일 오전 지역의 한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의뢰를 받은 이 변호사는 “영유아보육법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이 밝히고 있는 것은 주유소가 위험시설이니까 영유아들로부터 멀리 띄워 놓으라는 것인데 행정이 너무 좁게 해석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학부모대책위에게 “사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유소 업자를 상대로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학부모대책위는 소송 진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하고 이들과 20일 첫 만남을 갖기로 했다.


한편 학부모대책위는 20일 오전, 사천교육청의 강인섭 교육장과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유치원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는 동안 사천교육청은 뭘 했는지를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현재 사천교육청은 지난해 초 사천시로부터 주유소 건축신고에 관해 의견 조회를 바라는 공문이 왔고, 학교보건법 상 적합 여부를 물어 적합하다는 통보를 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주유소를 유해시설로 구분해 놓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환경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주유소 시설을 유치원 앞에 들어서도록 내버려 둔 것을 두고 교육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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