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적 반영해 새 개정조례안 마련.. 정치권은 ‘유통법’ 개정 추진

▲ 사천시가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조례안을 다시 마련했다. 사진은 사천지역 대형매장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영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했던 관련 조례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사천시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던 것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시장이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향이다.

사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30일에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고 확정했던 것에 비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선 조례에서 논란이 됐던 ‘행정절차’ 문제도 명확히 했다.

사천시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에 열릴 사천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조례로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될 대규모 점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최종 시행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A유통이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등 취소’ 소송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11월 22일 판결한 바 있다.

창원지법은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장 등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사천시 관련 조례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에 대해 모법이 정한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할 뿐 사천시장의 재량을 박탈했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또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거나 불복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7일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무휴업일 '3일 이내' 확대 ▲영업시간제한 12시간으로 연장 등 2가지다.

다만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종료시간을 두고 두 정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밤 12시로 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밤 10시로 앞당기자는 주장이다.

두 당은 11월 16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해 밤 10시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양쪽 주장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대규모 점포들의 의무휴업일 증가와 영업시간 축소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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