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부터 제도 전면 시행..7개 카드사 대상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지방세 납부 제도'가 전면 시행한다.

이번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는 그동안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납부서비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적용되며,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총 7개 카드사가 이에 해당된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광주, 수협, 전북 등 3개 카드사와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도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시청 세무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 및 각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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