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육류와 그 부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팔던 경남지역 식당 15곳이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 이하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이어진 원산지 특별 단속에서 수입산 소, 돼지 막창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 10곳과 쌀, 김치, 삼겹살, 닭날개, 족발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대부분 야간에 영업이 이뤄져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이집, 야식집 등이 주요 대상이었다. 특별사법경찰관 76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명예감시원 420명이 투입됐다.

경남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속여서 판매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소비자 권익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경우 국번 없이 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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