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들어가 지갑을 훔치고 불을 지른 A(31, 회사원)씨가 9일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께 사천시 동림동 소재 애인 B(42,여)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고 이불에 불을 지른 뒤 주차장에 있던 애인 차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경찰서는 절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당시 귀가하지 않았으며 불은 집 내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1년전부터 사귀던 B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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