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들려주는 '바른먹거리'> 2차 가공식품 표시의무제 시급

날이 갈수록 ‘건강한 삶’에 관심을 두는 이가 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엄마들의 관심사는 ‘가족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가 맨 먼저다. 심지어 이를 적극적인 소비자운동으로 승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진주생협이 그 좋은 예다. 뉴스사천은 앞으로 진주생협 사천지역위원회(권경희 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의 도움으로 여러 번에 걸쳐 ‘바른먹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싣는다. -편집자-

이미지 출처: 녹색연합
유전자조작은 전통적 방식의 교배육종과 달리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한 생명체의 유전자를 다른 생명체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농산물일 경우에는 유전자조작농산물이라고 하고, 그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전자조작식품(이하 GMO)이라고 한다.

콩과 옥수수는 유전자를 조작하는 대표적인 작물로서, 동물사료나 가공식품에 폭넓게 사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6.7%에 불과한데 쌀을 제외한 잡곡류의 경우는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콩은 자급률이 7% 정도이고, 옥수수의 자급률은 1%가 채 되지 않아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다. 2006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통계에 의하면 수입콩의 80%, 수입옥수수의 75%가 GMO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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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는 동물실험 결과 세대를 거칠수록 돌연변이나 알레르기, 면역체계 이상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등 그 유해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미 식품 시장과 사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소비자들이 GMO식품을 프랑켄슈타인식품, 괴물식품이라고 부를 만큼 인체 유해성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상업적 재배를 반대한다든지, 표시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2007년에 KBS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제작진이 마트에서 무작위로 수거한 간장, 된장, 물엿, 과자 등 36개의 가공식품 가운데 19개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했다. 그런데 GMO가 검출된 19개 식품의 원료 성분 표시 어디에도 GMO 원료가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의 현행 표시제도에 의하면 식용유, 간장 등 2차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표시의무가 없다. 또 해당 식품의 원료 성분 중 상위 5순위 이내가 아닐 경우에도 표시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이나 사료에도 표시의무가 없다. 이러니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입하는 식용유, 간장, 된장, 과자, 음료 등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 지 아닌 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GMO가 인체와 환경에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아예 사용이 금지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선 소비자들이 GMO인 지 아닌 지 확실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제도가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경남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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