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되면 항공산업클러스터 지정 가능해 국가산단 청신호

강기갑 의원이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남도와 사천,진주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항공산업촉진법개정안은 정부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강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정부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과거 군수산업 중심의 현행법으로는 민간수요가 늘어나는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선진 항공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또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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