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대표발의 농업관련 민생법안 3건 국회통과

▲ 강기갑 의원
강기갑(사천)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관련 민생법안 3건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09.12.17.발의)'은 현재 농업용수의 수질 관리가 농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의 특성에 적합한 농업용수 수질관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개정 법률안이 발효되면 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10.4.6.발의)'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농업 피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가 또는 어가가 입은 농작물과 가축 및 수산양식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10.8.18.발의)'은 한·EU FTA, 한·미 FTA 등 밀려들어오는 외국 농축산물에 대해 우리 친환경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한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용 자재에 대한 공시 및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했다.

강기갑 의원은 "3개 민생농업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아직 계류 중인 농업·민생 법안의 국회통과도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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