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직무 처리 중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아

경남도는 올해 시군 자치단체 종합감사에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부분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목민행정 관용심사제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7일부터 시작된  거제시 종합감사에서 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도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정하고자 하는 도지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또 감사장에는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 2명을 교대로 상주시켜 현장설명, 민원처리 관련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도 실시한다.

도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 민생관련 사항을 제보 받고 있다.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조치한다.

종합감사관련 신고는 직통전화(☎ 639-4651)나 거제시 홈페이지(감사반장에게 바란다)에 접속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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