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부터 한옥보존 시범사업 추진

도내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2천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한옥보존 시범 사업에 총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전남, 서울에 이어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세 번째로 ‘한옥 건립 활성화를 위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신축하는 한옥으로 동당 2천만원이 지원된다.

경남도는 시범사업과 더불어 농어촌주택을 한옥으로 개량하는 사업인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도 5천만원의 융자금(연리 3%, 5년거치 15년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해당 시군청 건축업무부서에 한옥등록 신청 및 문의를 하면 지원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사업인 한옥보존 시범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해 문화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친 자연적인 주거문화에 대한 수요충족과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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