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만 157대, 1억1700만원 징수..계속 체납 시 차량 공매

사천시(시장 정만규)가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야간단속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 결과 11월 한달에만 157대, 1억1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부터 올 연말까지‘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 3개조 12명의 단속인력을 구성해 일제 야간단속을 했다.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 시스템과 개인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체납차량을 좀더 쉽게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11월말 기준 11억원으로 시세 체납액 30억원의 37%에 이르고, 특히, 5회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단속하게 된 것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주게 되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차량운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1개월 이상 장기간 계속 체납시는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시관계자는 아파트및 주거밀집지역의 체납차량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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