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북한산 피조개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일본에 수출해 온 수산물 가공업체를 적발,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

이 업체는 사천시에 소재한 수산물가공 작업장에서 중국과 북한산 피조개 반제품을 수입해 한국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포장을 다시 해 일본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업체가 지난 2008년 3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900kg, 수출가액 4600만원 상당을 수출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한국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세율이 대폭 낮아지고, 위생검사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입수산물 원산지 허위․둔갑표시 등 외사사범에 대한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 9월 중국산 피조개를 수입해 동일 수법으로 일본에 수출했던 일당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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