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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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연금제도 시행
  • 뉴스사천
  • 승인 2010.10.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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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부터 시행...65세이상 5년이상 농사지어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강호성)는 내년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궁핍이다. 안정적수입이 없다 보니 건강을 챙길 여유도 없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이다.

연금지급액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농업인의 나이와 농지가격 등에 따라 정해진다.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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